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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책번호 20240109005400100003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연소득 1만 원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심사·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4.01.09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22
정책번호
20240109005400100003
온통청년 조회수
27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