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책번호 20240109005400100003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연소득 1만 원 이하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심사·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4.01.09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22
- 정책번호
- 20240109005400100003
- 온통청년 조회수
- 27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