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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 정책번호 2025010900540021010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광주,전남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광주,전남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대학 재학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심사·발표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제출서류

  • 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1.09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109005400210103
온통청년 조회수
1,722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