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부 · 정책번호 20250113005400110180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8~7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7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학력
- 고졸 미만 · 고졸 예정 · 고교 졸업 · 대학 예정 · 대학 졸업 · 석·박사 · 기타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기타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사업 운영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절차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제출서류
- 수강료 영수증
- 서약서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 성적표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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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1.13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1.01
- 정책번호
- 20250113005400110180
- 온통청년 조회수
- 3,662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