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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공고 확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순창군 ·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69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북 · 만 19~4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49세
거주지역
전북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기혼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 운영기간

매년

신청절차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순창군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1.1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113005400210169
온통청년 조회수
919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