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50122005400110369
지원 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사업 운영기간
연중
신청절차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심사·발표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제출서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1.22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1.01
- 정책번호
- 20250122005400110369
- 온통청년 조회수
- 6,32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