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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직자 공고 확인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 운영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50123005400110399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1.2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123005400110399
온통청년 조회수
12,986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