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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직자 공고 확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50211005400110419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8~60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60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기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사업 운영기간

상시 연중

신청절차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2.11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211005400110419
온통청년 조회수
4,069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