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 지원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50212005400110423
지원 내용
1. 종합고용서비스(고용센터), 지역 맞춤 고용서비스(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서비스(시.군.구 복지지원팀), 서민금융 서비스(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1. 종합고용서비스(고용센터), 지역 맞춤 고용서비스(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서비스(시.군.구 복지지원팀), 서민금융 서비스(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등) 및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2. 서비스 지원 (종합고용서비스 고용센터) -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전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복지상담 복지지원팀) -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스, 공공.민간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상담.제공 (지역맞춤 고용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면접 등)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 상담 서민금융지원센터)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새일센터) -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지원센터) -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사업 운영기간
상시 연중
신청절차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초기 상담 > 서비스 경로 설정 > 타 기관과 연계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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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2.12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1.01
- 정책번호
- 20250212005400110423
- 온통청년 조회수
- 1,315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