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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청년 우대 반값 중개수수료 사업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감면 서비스 제공

남구 · 정책번호 20250313005400210610

지원 내용

1. 대 상 자 : 부산 남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18~29세 1인 청년 가구 2. 사업내용 :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2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29세
거주지역
부산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50% 감면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1. 대 상 자 : 부산 남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18~29세 1인 청년 가구 2. 사업내용 :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50% 감면 * 지정 중개업소 확인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25006020000)

사업 운영기간

사업종료 시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남구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3.1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313005400210610
온통청년 조회수
2,18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