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귀준비금 지급하여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 및 복무경험의 학점인정 등 학업공백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
병무청 · 정책번호 20250327005400110657
지원 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복무 중 본인이 납입한 적금입금액과 함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만기 해지 시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20~40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20~40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기타
추가 자격조건
□ 특화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 가입자격) 잔여복무기간이“1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 (예시) 잔여복무기간1개월: ’26. 1. 2. ~ ’26. 2. 2. - (적금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22∼'24년)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복무 중 본인이 납입한 적금입금액과 함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만기 해지 시 지급 *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지급액 : 은행이자(5%수준)+이자소득 비과세+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부터~) 입금액의 100% □ 원격강좌 수강 및 복무경험 학점인정 - (원격강좌) 복무 중 장병원스톱플랫폼(장병e음)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수강료의 80%, 수강신청 수수료의 100% 지원) * 한 학기 최대 6학점(1년 최대 12학점 가능) - (복무경험 학점인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교육적 경험(사회봉사, 리더십 활동 등)을 대학 학점(1~6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 장병내일준비적금 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시중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② 복무만료 후 적금 해지 → (병무청) 적금 납입액 확인 후 지급 □ 원격강좌 수강지원 ①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에서 수강신청 ② 개인이 선지불, 결과 확인 후 군인공제회 통해 환급 □ 사회복무요원 학점인정 ① 복무만료 이후 복학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학 제출 ② 학교별 학칙에 따라 학점 부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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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3.27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10.06
- 정책번호
- 20250327005400110657
- 온통청년 조회수
- 1,732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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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