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보건복지부 · 운영 질병관리과 · 정책번호 20250403005400210687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사업 운영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절차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심사·발표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제출서류
-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질병관리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4.03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1.01
- 정책번호
- 20250403005400210687
- 온통청년 조회수
- 11,186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