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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미래전략과 · 정책번호 20250903005400111595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경북 · 만 19~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39세
거주지역
경북
소득
연소득 1만 원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기혼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사업 운영기간

예산 소지시까지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미래전략과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5.09.0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1.01
정책번호
20250903005400111595
온통청년 조회수
1,189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