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주택과 · 정책번호 20250903005400211618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세종 · 만 19~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9세
- 거주지역
- 세종
- 소득
- 연소득 1만 원 이하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심사·발표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 < 방문신청 >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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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주택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9.03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1.01
- 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618
- 온통청년 조회수
- 475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