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정책번호 20260325005400212264
지원 내용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60701 ~ 20261231
대상 지역·나이
전북 · 만 19~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9세
- 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거주가 아닌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사업 운영기간
20260303 ~ 20261231
신청절차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심사·발표
○ 심사내용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심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 단, 상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점(매년 7. 1. 이후)으로 인해 6월까지는 심사가 지연되며,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문자(또는 카카오톡) 통보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서식1)
-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③ 설문조사(서식3)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서식4)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3.25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7.03
- 정책번호
- 20260325005400212264
- 온통청년 조회수
- 1,59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