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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접수 중 D-79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 정책번호 20260325005400212266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 기간

20260114 ~ 20261231

대상 지역·나이

경북 · 만 19~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39세
거주지역
경북
소득
연소득 1만 원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기혼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사업 운영기간

20260114 ~ 20261231

신청절차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심사·발표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제출서류

  • ㅇ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3.25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4.01
정책번호
20260325005400212266
온통청년 조회수
318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