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접수 중 D-79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정책번호 20260406005400212468

지원 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신청 기간

20250409 ~ 20261231

대상 지역·나이

인천 · 만 19~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39세
거주지역
인천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사업 운영기간

20241231 ~ 20250301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4.06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4.07
정책번호
20260406005400212468
온통청년 조회수
37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