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정책번호 20260406005400212468
지원 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신청 기간
20250409 ~ 20261231
대상 지역·나이
인천 · 만 19~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9세
- 거주지역
- 인천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사업 운영기간
20241231 ~ 20250301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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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4.06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4.07
- 정책번호
- 20260406005400212468
- 온통청년 조회수
- 37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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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