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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금융・복지・문화 건강 접수 중 D-79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 정책번호 20260415005400112751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절차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발표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4.15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4.16
정책번호
20260415005400112751
온통청년 조회수
11,75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