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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접수 중 D-79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정책번호 20260421005400212805

지원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제주 · 만 18~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39세
거주지역
제주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사업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절차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4.21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6.08
정책번호
20260421005400212805
온통청년 조회수
65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