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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번호 20260429005400212904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39세
거주지역
부산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심사·발표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4.29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4.30
정책번호
20260429005400212904
온통청년 조회수
1,972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