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번호 20260429005400212904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39세
- 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심사·발표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4.29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4.30
- 정책번호
- 20260429005400212904
- 온통청년 조회수
- 1,972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