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접수 중 D-810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안서동 청년안심 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
민선 8기 공약사업 ‘대학로 조성’ 관련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및 보행안전도로 조성
시장 · 운영 교통정책과 · 정책번호 20260504005400213132
지원 내용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및 보행안전도로 조성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충남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및 보행안전도로 조성
사업 운영기간
20260101 ~ 20281231
신청절차
별도문의
심사·발표
별도문의
제출서류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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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시장
- 운영기관
- 교통정책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5.04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5.04
- 정책번호
- 20260504005400213132
- 온통청년 조회수
- 18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