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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및 거주지 공고 확인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번호 20260513005400213186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39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39세
거주지역
부산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심사·발표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5.1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5.21
정책번호
20260513005400213186
온통청년 조회수
86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