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번호 20260513005400213187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39세
- 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심사·발표
심사 및 결과 통지(구군) -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내역,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소유 등 조사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5.13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5.21
- 정책번호
- 20260513005400213187
- 온통청년 조회수
- 936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