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번호 20260528005400113226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8~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39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연소득 0만 원 이하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기타
추가 자격조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사업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절차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심사·발표
4. 심사 접수하신 서류를 토대로 심사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승인 대상자 발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적립계좌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적금 계좌 개설 승인 후 지정 기간 내에 협력 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합니다. 7. 예술활동 확인내역서 제출 24회차 내 총 4회간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총 24회차 납입 적립계좌를 개설한 청년예술인이 매달 적금 입금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9. 만기 시 지원금 지급 ※ 24개월 간 정상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년 발급분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5.2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5.28
- 정책번호
- 20260528005400113226
- 온통청년 조회수
- 6,11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