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60716005400113260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구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정규직 채용·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기업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7.16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7.16
- 정책번호
- 20260716005400113260
- 온통청년 조회수
- 32,649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