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정책번호 20260722005400213298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광주,전남 · 만 19~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4세
- 거주지역
- 광주,전남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자가·전세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70만 원 초과 주택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사업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절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심사·발표
(신청 접수) 매년 3~5월 * 2026년 신청접수기간 : 3.30.(월) 09:00 ~ 5.29.(월) 16:00 *오프라인 신청마감: 5.29.(월) 18:00 (소득 심사) 매년 3~8월 (선정 지급) 매년 9월~ (5월분부터 소급) * 선정 후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 확인 후 지원금 결정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7.22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7.24
- 정책번호
- 20260722005400213298
- 온통청년 조회수
- 1,92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