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31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8~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기타
- 학력
- 기타
- 전공
- 기타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기타
추가 자격조건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 운영기간
상시
신청절차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심사·발표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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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1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18
- 정책번호
- 20260918005400113431
- 온통청년 조회수
- 5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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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거주·활동 지역 요건 불일치
- 활동 보고·참여 실적 기준 미충족
- 모집 정원 초과 또는 예산 소진
- 연령·신분(학생·재직) 요건 불일치
서류 준비 체크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
- 활동 계획서·참여 신청서
- 학생·재직 증빙(해당 시)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활동 실적 누락: 활동 인증·출석 기록으로 소명
- 거주기간 계산 오인: 초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정정
- 모집 공고문 해석 차이: 담당 부서에 기준 조항 확인 후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