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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 공고 확인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인사혁신처 ·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37

지원 내용

ㅇ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 추천을 거쳐 선발해,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인문계열 · 사회계열 · 상경계열 · 이학계열 · 공학계열 · 예체능계열 · 농산업계열 · 기타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지역인재

추가 자격조건

(7급)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9급) 직업계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 추천을 거쳐 선발해,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추천요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영어 TOEIC 700점, TEPS 625점 등 / 한국사 2등급) 이내 -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시험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1년)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 추천인원 : 추천시점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교별 8명 + 입학정원 500명당 1명씩 추가 * 지역별 균형합격 : 특정 시·도 합격자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ㅇ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9급) :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해,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추천요건) [고등학생]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 평균 B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이면서,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3.5 이내* * 2027년 이후 :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 평균 B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이면서, (9등급제)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3.5 이내 (5등급제)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2.2 이내 [전문대학]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필기(국어·영어·한국사)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6개월)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 추천인원 : 추천시점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교별 9명 이내 * 지역별 균형합격 : 특정 시·도 합격자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사업 운영기간

상시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인사혁신처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18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29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37
온통청년 조회수
18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