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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참여・기반 정책인프라구축 공고 확인

청년친화도시 확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국무조정실 ·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52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업 운영기간

지정기간 5년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18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18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52
온통청년 조회수
28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참여・기반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거주·활동 지역 요건 불일치
  • 활동 보고·참여 실적 기준 미충족
  • 모집 정원 초과 또는 예산 소진
  • 연령·신분(학생·재직) 요건 불일치

서류 준비 체크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
  • 활동 계획서·참여 신청서
  • 학생·재직 증빙(해당 시)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활동 실적 누락: 활동 인증·출석 기록으로 소명
  • 거주기간 계산 오인: 초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정정
  • 모집 공고문 해석 차이: 담당 부서에 기준 조항 확인 후 이의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