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위원회 · 정책번호 20260918005400113454
지원 내용
ㅁ(신청방법) ㅇ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www.kinfa.or.kr/fill4young)에서 본인인증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9~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ㅁ(신청방법) ㅇ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www.kinfa.or.kr/fill4young)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재무진단을 실시한 후,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재무상담을 신청 ㅇ청년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 가능 ㅁ(재무상담) ㅇ재무상담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구체적인 상담 시간은 상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일(찾아가는 재무상담) 또는 약 1주일 내(금융권 재무상담)로 상담사가 청년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조율 - 이에 따라, 재무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상담 시간 조율을 위한 상담사의 유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예) 7월 6일(월)~12일(일)에 상담을 신청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 차주 목요일인 7월 16일부터 2주에 해당하는 7월 29일까지의 일정 중 원하는 일정에 재무상담 신청 가능 ㅁ(사후상담) ㅇ재무상담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무상담 시에 상담사와 조율한 일정(약 3~5주 후)에 맞춰 유선으로 사후상담이 시행 상담사가 청년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상담내용 이행을 함께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ㅁ(온라인 재무상담) ㅇ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온라인 재무상담 항목)에 재무상황·목표 파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하
사업 운영기간
20260716 ~ 20991231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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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1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20
- 정책번호
- 20260918005400113454
- 온통청년 조회수
- 411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