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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책번호 20260922005400113545

지원 내용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9~34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연소득 1만 원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사업 운영기간

상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22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22
정책번호
20260922005400113545
온통청년 조회수
1,918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