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채무조정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금융위원회 · 정책번호 20260923005400113567
지원 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9~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
사업 운영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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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23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23
- 정책번호
- 20260923005400113567
- 온통청년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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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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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