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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공고 확인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금융위원회 · 정책번호 20260923005400113576

지원 내용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9~34세

신청자격

연령
만 19~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ㅁ보증한도*: (전세) 최대 2억원, (월세) 최대 1,200만원 *대출한도와 동일(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결정) ㅁ기타조건: 기타 상세조건은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기간

상시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금융위원회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23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23
정책번호
20260923005400113576
온통청년 조회수
1,287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