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권익보호 공고 확인
직무능력은행제
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 등을 청년들이 직무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증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정책번호 20260928005400113620
지원 내용
ㅇ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 개인이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 개인이 다양한 학습이력(교육‧훈련, 자격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토록 지원
사업 운영기간
2026.07.29.이후 부터 시행
신청절차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접수), 발급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2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29
- 정책번호
- 20260928005400113620
- 온통청년 조회수
- 127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