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번호 20260928005400213594
지원 내용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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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8~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8~39세
- 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사업 운영기간
상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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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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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2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29
- 정책번호
- 20260928005400213594
- 온통청년 조회수
- 164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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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