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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공고 확인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성평등가족부 · 정책번호 20260930005400113726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25~34세

신청자격

연령
만 25~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중위소득 65% 이하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한부모가정

추가 자격조건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사업 운영기간

계속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심사·발표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30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30
정책번호
20260930005400113726
온통청년 조회수
5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