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성평등가족부 · 정책번호 20260930005400113726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25~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25~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중위소득 65% 이하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한부모가정
추가 자격조건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사업 운영기간
계속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심사·발표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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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30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30
- 정책번호
- 20260930005400113726
- 온통청년 조회수
- 5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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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