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보건복지부 · 정책번호 20260930005400113733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9~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대학 재학 · 대학 졸업 · 기타
- 전공
- 기타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기간
26.1.1. ~ 28.12.31.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신청절차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심사·발표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제출서류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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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09.30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09.30
- 정책번호
- 20260930005400113733
- 온통청년 조회수
- 98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