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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문화 건강 공고 확인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정책번호 20260930005400213698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부산 · 만 15~34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34세
거주지역
부산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사업 운영기간

상시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09.30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09.30
정책번호
20260930005400213698
온통청년 조회수
16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