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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업 공고 확인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국세청 조사국 ·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53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8~34세

신청자격

연령
만 18~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 운영기간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절차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서류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국세청 조사국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10.01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10.01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53
온통청년 조회수
34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