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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공고 확인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56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제한없음
학력
대학 재학 · 대학 예정 · 대학 졸업 · 석·박사
전공
인문계열 · 사회계열 · 상경계열 · 이학계열 · 공학계열 · 예체능계열 · 농산업계열 · 기타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사업 운영기간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영

신청절차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제출서류

  •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10.01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10.01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56
온통청년 조회수
254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