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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픽
일자리 권익보호 공고 확인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고용노동부 · 운영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79

지원 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연령
만 15~4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공고문 확인 필요
취업상태
재직자 · 자영업자 · 미취업자 · 프리랜서 · 일용근로자 · (예비)창업자 · 단기근로자 · 영농종사자 · 기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혼인
제한없음
특화대상
중소기업

추가 자격조건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기간

계속

신청절차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 ㅇ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ㅇ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접수·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2026.10.01
운영자 검토일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2026.10.01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79
온통청년 조회수
7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