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고용노동부 · 운영 고용노동부 ·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79
지원 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전국 · 만 15~45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4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재직자 · 자영업자 · 미취업자 · 프리랜서 · 일용근로자 · (예비)창업자 · 단기근로자 · 영농종사자 · 기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중소기업
추가 자격조건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
참여제한·꼭 확인할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기간
계속
신청절차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 ㅇ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ㅇ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10.01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10.01
- 정책번호
- 20261001005400113779
- 온통청년 조회수
- 73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고용상태(재직·미취업·프리랜서) 기준 불일치
- 사업주(기업)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
서류 준비 체크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재직·소득 증빙
- 사업주 확인서·채용 유지 확인서(기업 신청 사업)
- 구직등록 확인서(미취업·구직자 대상 사업)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기간 대조
- 기업 서류 미비: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