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보건복지부 · 정책번호 20261004005400113889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신청 기간
상세 공고 확인
대상 지역·나이
충북 · 만 15~34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5~34세
- 거주지역
- 충북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추가 자격조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사업 운영기간
2026년~계속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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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6.10.04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6.10.07
- 정책번호
- 20261004005400113889
- 온통청년 조회수
- 10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가구 합산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연령(생애 1회) 요건 불일치
- 유사 현금지원과 중복 수혜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뒤 접수
서류 준비 체크
-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해당 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소득 산정 오류: 가구원 수·공제 항목을 근거로 재조사 요청
- 중복 수혜 오인: 타 제도 수혜 종료일을 증빙해 정정
- 가구원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가구 구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