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접수 중 D-1175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주택정책과 · 운영 인천도시공사 · 정책번호 20250718005400211417
지원 내용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
신청 기간
20250101 ~ 20291231
대상 지역·나이
인천 · 만 19~39세
신청자격
- 연령
- 만 19~39세
- 거주지역
- 인천
- 소득
-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혼인
- 제한없음
- 특화대상
- 제한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내용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사업 운영기간
2025년~ 2029년
제출서류
- 상세 공고 확인
출처·공고·검토 정보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OPEN API를 매일 동기화해 만듭니다. 접수 상태·서류·기한은 아래 접수기관의 공고 원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접수·주관기관
-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 공고일 (온통청년 최초 등록)
- 2025.07.18
- 운영자 검토일
-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
- 2025.07.18
- 정책번호
- 20250718005400211417
- 온통청년 조회수
- 9,035
데이터 출처: 온통청년 OPEN API · 최종 동기화 2026-10-14 13:02
탈락 사유·서류 준비·이의신청
주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 임대차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불일치(관리비 합산 기재)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또는 부모 동거(세대 미분리)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현금 납부로 납부 사실 증빙 불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을 초과
서류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숫자 그대로 입력(관리비 제외)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3개월 이상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현주소)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
- 서류 누락·금액 오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다시 대조해 정정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연도 혼동: 귀속 연도와 산정 기준을 명시해 재조사 요청
- 주소 오기(동·호수): 초본과 등기부 주소로 정정 증빙 제출